노상원 前 사령관 징역 2년 확정…비상계엄 관련 첫 대법 판결

'부정선거 수사단' 꾸리려 요원 정보 빼내고 '진급 청탁' 금품 수수
12·3 계엄 사태 1년 5개월만…'내란 본류' 재판서는 1심 징역 18년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수사단을 꾸리려고 요원 정보를 빼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상원(64)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비상계엄 사태 1년 5개월여 만에 나온 계엄 관련 첫 대법원 판단이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2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천49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비선 조직인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을 구성하고자 국군정보사령부 요원들의 인적 정보 등 군사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지난해 6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재작년 8∼9월 진급을 도와주겠다는 청탁 명목으로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과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으로부터 현금 총 2천만원과 백화점 상품권 6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지난해 12월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과 추징금 2천49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피고인의 범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의 동력이 됐다"며 12·3 계엄의 위법성을 처음으로 인정하기도 했다.

올해 2월 나온 2심 결론도 같았다. 2심 역시 "계엄 선포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헌법 질서 회복과 같은 소극적 목적을 위해서만 이뤄져야 함에도 이런 실체적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계엄 선포를 상정하면서 이에 동조해 동원 병력 구성과 구체적 임무를 정하고 준비한 것은 그 자체로 위헌·위법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계엄 선포가 고도의 통치행위로 사법부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노 전 사령관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지난 2025년 12월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증인 신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심 재판부는 "모든 국가 행위는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행해져야 한다"며 "사법부는 그런 고도의 정치적 결단의 부당한 행사에 대해서 헌법과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노 전 사령관은 재판 과정에서 '대량 탈북 사태를 대비하고자 정보사 요원 명단을 넘겨받았다', '김용현 지시에 따라 개인정보를 전달했을 뿐 범행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이 내란 중요임무종사죄로 재판받고 있단 점을 감안해 특검팀과 노 전 사령관 측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 전 사령관이 재차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권 남용,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노 전 사령관은 내란죄로 기소된 상태에서 추가 구속을 위해 의도적으로 분리 기소가 이뤄졌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각 범죄가 서로 별개이므로 공소권 남용이 아니라는 원심 판단을 인정했다.

이번 상고심 선고는 지난 2월 12일 항소심 선고 뒤 꼭 3개월 만에 나왔다. 내란 특검법은 상고심은 항소심 판결 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계엄 당시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 전 사령관은 36년간 인연을 맺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선' 역할을 하면서 비상계엄 모의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노 전 사령관은 내란 사건 '본류' 격인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재판 1심에선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 2심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부에서 심리 중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