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선물 돌린 시의원 예비후보…전북선관위, 검찰 고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전북 한 시의원선거 예비 후보자가 검찰에 고발됐다.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북 한 시의회의원선거 예비 후보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예비 후보자 등록 전인 지난 2월 초부터 중순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선거구민들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선거구민 B씨의 자택을 직접 방문하거나 C씨 주거지 인근에 물품을 두고 가는 방식으로 총 17만9000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해당 선거구 안의 주민 등에게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선관위는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금품 제공 등 중대 선거범죄 발생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전북도선관위 관계자는 “기부행위 등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특히, 선거와 관련해 금품이나 음식물을 받은 경우 그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범위에서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