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기각’ 스토킹 피의자, 前 연인 찾아가 흉기 난동 벌인 뒤 숨져

스토킹 혐의로 체포됐다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50대 남성이 전 연인을 찾아가 흉기 난동을 벌인 뒤 사망했다.

 

12일 경기 안산상록경찰서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던 50대 남성 A씨가 전날 오후 9시50분쯤 안산시 상록구의 한 건물에 있는 노래방에 흉기를 들고 찾아갔다. 이 노래방은 A씨의 전 연인 B씨가 운영하는 곳이었다.

 

경찰 로고. 연합뉴스

B씨는 노래방 내부에서 문을 잠근 채 신고해 화를 면했으나 A씨는 현장에서 자해한 뒤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앞서 A씨는 지난 5일 결별을 요구한 B씨에게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체포된 바 있다.

 

경찰은 이튿날인 6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과 접근 금지 등을 담은 잠정조치 1~4호를 신청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B씨는 경찰의 임시 숙소 및 민간 경호 지원 제안을 거절하고 한동안 타지에서 지냈는데 잠시 운영 중인 매장에 들른 시점에 사건이 발생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최초 스토킹 사건이 발생한 뒤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112 신고 시스템에 등록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