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가 최근 10년 사이 약 4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법 강화 영향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징역형 선고 비율도 2015년 9.7%에서 2024년 35.3%로 크게 상승하는 등 처벌 수위도 강화되는 추세다.
◇ 디지털 성범죄 10년 새 4배로 증가…징역형 비율도 3.6배 늘어
◇ 온라인서 알게 된 가해자 피해가 38%…피해자 평균 나이 13.9세
2024년 유죄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의 가해자는 3천927명, 피해자는 5천72명이었다.
가해자 기준 범죄 유형은 강제추행(29.9%), 강간(23.1%), 성착취물 범죄(20.3%) 순으로 나타났다.
가해자의 평균 연령은 33.2세였으며, 19세 미만 가해자는 452명(11.5%)이었다.
가해자의 15.2%는 동종 전과 재범으로 나타났다.
범죄 유형별로는 강제추행(222명), 강간(103명), 성착취물 범죄(103명)에서 재범 사례가 많았다.
피해자의 평균 연령은 13.9세였으며 24.9%는 13세 미만이었다. 피해자의 91.5%는 여성이었다.
피해자와 가해자 관계를 보면 가족·친척 외 아는 사람이 65.3%로 가장 많았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 24.4%, 가족 및 친척이 6.4%였다.
특히 전체 피해자의 38.1%는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에게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접촉 경로는 채팅앱·오픈채팅이 42.5%로 가장 많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33.6%, 메신저 7.6% 순이었다. 온라인에서 알게 된 뒤 실제 오프라인 만남으로 이어진 비율은 59.6%였다.
법원 최종심 선고 결과는 집행유예가 57.1%로 가장 많았고 징역형 37.3%, 벌금형 4.7% 순이었다.
평균 유기징역 형량은 44.9개월이었다. 강간은 평균 55.1개월, 유사강간은 54.4개월, 성착취물 범죄는 48.7개월로 평균보다 높았다.
성평등가족부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부터는 긴급한 수사가 필요한 경우 경찰이 사전 승인 없이 '긴급 신분비공개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유통 사실 확인 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즉시 삭제·접속차단 요청을 하도록 했다.
성평등가족부는 올해부터 'AI 기반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선제적 대응 시스템'도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AI가 성착취물과 성착취 유인 정보를 자동 수집·분석해 신고·삭제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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