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벌기조'에도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10년새 4배↑

성착취물 제작 늘며 디지털 성범죄 증가
관련 법 강화로 징역형 선고 크게 늘어
피해자 38% "인터넷 채팅 통해서 알게 돼"
올해부터 'AI기반 대응 시스템' 본격 운영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가 최근 10년 사이 약 4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법 강화 영향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징역형 선고 비율도 2015년 9.7%에서 2024년 35.3%로 크게 상승하는 등 처벌 수위도 강화되는 추세다.

기사 관련 그래픽. 연합뉴스

◇ 디지털 성범죄 10년 새 4배로 증가…징역형 비율도 3.6배 늘어



12일 성평등가족부가 발표한 '2025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추세와 동향 분석'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지난 10년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은 범죄자는 총 3만987명이었다.

가해자와 피해자 수는 2020년까지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23∼2024년 다시 급격히 증가했다.

다만 이는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돼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은 가해자 판결문을 입수해 분석한 수치로, 범죄 발생 시점이 아니라 판결 확정 시점을 기준으로 집계돼 실제 발생 연도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성평등가족부는 설명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강제추행이 전체의 42.9%로 가장 많았고 강간(21.9%), 성착취물 범죄(8.9%)가 뒤를 이었다.

강간 범죄는 전반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지만 강제추행은 감소 추세를 나타냈다.

특히 성착취물 제작 등 범죄가 늘면서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했다.

2024년 디지털 성범죄로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은 범죄자는 1천49명으로 2015년 대비 약 4배 증가했다.

지난 10년간 처분 결과를 보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죄자의 비율이 51.5%로 가장 높았고, 뒤이어 징역형 36.7%, 벌금형 10.9% 순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성범죄에서도 집행유예 비율은 55.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징역형 비율은 2015년 9.7%에서 2024년 35.3%로 상승했다.

벌금형 비율은 같은 기간 52.7%에서 2.9%로 크게 감소해 전반적인 처벌 수위가 강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성착취물 범죄 역시 관련 법이 강화되며 2021년 이후 징역형 선고가 크게 늘었다.

성착취물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인원은 2015년 14명에서 2021년 174명, 2024년 307명으로 증가했다.

자료 성평등가족부. 연합뉴스

◇ 온라인서 알게 된 가해자 피해가 38%…피해자 평균 나이 13.9세

2024년 유죄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의 가해자는 3천927명, 피해자는 5천72명이었다.

가해자 기준 범죄 유형은 강제추행(29.9%), 강간(23.1%), 성착취물 범죄(20.3%) 순으로 나타났다.

가해자의 평균 연령은 33.2세였으며, 19세 미만 가해자는 452명(11.5%)이었다.

가해자의 15.2%는 동종 전과 재범으로 나타났다.

범죄 유형별로는 강제추행(222명), 강간(103명), 성착취물 범죄(103명)에서 재범 사례가 많았다.

피해자의 평균 연령은 13.9세였으며 24.9%는 13세 미만이었다. 피해자의 91.5%는 여성이었다.

피해자와 가해자 관계를 보면 가족·친척 외 아는 사람이 65.3%로 가장 많았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 24.4%, 가족 및 친척이 6.4%였다.

특히 전체 피해자의 38.1%는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에게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접촉 경로는 채팅앱·오픈채팅이 42.5%로 가장 많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33.6%, 메신저 7.6% 순이었다. 온라인에서 알게 된 뒤 실제 오프라인 만남으로 이어진 비율은 59.6%였다.

법원 최종심 선고 결과는 집행유예가 57.1%로 가장 많았고 징역형 37.3%, 벌금형 4.7% 순이었다.

평균 유기징역 형량은 44.9개월이었다. 강간은 평균 55.1개월, 유사강간은 54.4개월, 성착취물 범죄는 48.7개월로 평균보다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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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부터는 긴급한 수사가 필요한 경우 경찰이 사전 승인 없이 '긴급 신분비공개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유통 사실 확인 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즉시 삭제·접속차단 요청을 하도록 했다.

성평등가족부는 올해부터 'AI 기반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선제적 대응 시스템'도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AI가 성착취물과 성착취 유인 정보를 자동 수집·분석해 신고·삭제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