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관위,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혐의 2명 고발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자신이 지지하는 입후보 예정자에게 유리하도록 특정 단체로부터 지지받은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와 B씨를 대구경찰청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말 모 정당 대구시당 앞에서 실존하지 않는 단체 명의로 입후보예정자 C씨에 대한 지지 선언하고 하고 보도자료를 작성해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연합뉴스

B씨는 지난달 초 C씨 사무실에서 존재하지 않는 단체 명의로 C씨에 대한 지지 선언하고 하고 보도자료를 제공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을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이에게 유리하도록 특정 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 선관위 관계자는 "당선 또는 낙선 목적의 허위 사실 공표 행위는 유권자들의 공정한 선택이나 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대 선거범죄"라며 "앞으로도 위반행위가 발생하면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