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여론조사 의혹’ 尹에 징역 4년 구형

특검 “공천 개입·정당 민주주의 훼손
중대 불법행위에도 반성 없어” 지적
명태균엔 3년 구형… 내달 23일 선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명씨에 대해선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수수해 공천권 실질적 지휘 권한을 이용해 공천에 개입하고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짚었다. 이어 “특검 조사에서 ‘명씨가 여론조사 하는 사람인지 몰랐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반성하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명씨에 대해선 “대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범행을 장기간 반복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질책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측은 김건희씨가 2심에서 정치자금법 혐의 무죄를 선고받은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피고인은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사실 자체가 없고, 여론조사 결과 전달은 명씨의 영업 방식에 불과했으며, 피고인 부부는 명씨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배포받는 수많은 상대방 중 하나였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명씨 측도 “특검이 주장하는 여론조사 비용 상당의 재산상 이익 역시 구체적으로 특정되거나 증명되지 않았고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과의 대가 관계 역시 객관적 증거에 의해서 전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대선 후보 부부가 개인적으로 직접 여론조사를 의뢰한다는 발상 자체에서 근거한 이 사건 기소가 좀 상식에 반한다”며 “다분히 정치적인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재판을 하며 느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3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씨와 공모해 2021년 4월∼2022년 3월 명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1·2심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 비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모두 무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