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근무하는 제조업체 기숙사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무차별 폭행해 공분을 샀던 40대 한국인 관리자가 법정 구속됐다. 피해자의 열악한 지위를 이용해 가혹 행위를 일삼고 사건을 은폐하려 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엄정한 처벌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법 김홍섭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상해 혐의를 받는 경기 화성시 화장품 용기 제조업체 관리자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업체 기숙사에서 베트남 국적의 20대 노동자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최소 22차례에 걸쳐 머리로 들이받는 이른바 ‘박치기’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뇌진탕 등의 부상을 입었으나 치료비를 포함해 60만원을 받고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칫 묻힐 뻔했던 이 사건은 언론 보도를 통해 세간에 알려지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및 도주 가능성을 고려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전히 자행되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권유린 실태를 다시 한 번 드러냈다는 평가를 듣는다. 강력한 처벌과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 역시 높아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며 “해당 업체에서 추가적인 인권 침해나 유사한 피해 사례가 있었는지 보강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