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한 이들이 전국에서 무더기로 붙잡혔다. 해양경찰청은 올해 2∼4월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에 나서 총 492건의 542명을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유형별 현황은 불법 증개축 144건, 무면허·무등록 운항 104건, 검사 미수검 79건, 과적·과승 69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불법 증개축의 경우 어선 검사 후 상태유지 위반 107건, 구조·기관·설비 변경 30건 등이 다수를 차지했다.
지난 3월 전남 목포시 모 항구에서는 임시검사를 받지 않고 40t급 근해통발어선의 선미부를 임의로 추가 설치해 단속에 걸렸다. 같은 달 평택해경서는 유효한 해기사 면허(소형선박 조종사) 없이 10t급 요트를 조종해 출·입항 사실을 확인했다.
또 검사를 받지 않고 운항한 어선, 안전검사 미수검 동력수상레저기구 등이 79건 적발됐다. 이외 어선·선박에서 승선 정원이나 만재흘수선을 초과한 여객과 화물 운송 등 과적·과승 위반은 69건으로 집계됐다.
해경은 하반기에도 지방청별 해역 특성에 맞게 예방 차원의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해경청 관계자는 “특별단속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바다 만들기에 힘쓸 것”이라며 “해양 종사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철저한 법규 준수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