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존재하지도 않는 단체를 내세워 허위 지지 선언을 한 이들이 경찰에 넘겨졌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 C씨에게 유리하도록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와 B씨를 대구경찰청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모 정당 당사 앞에서 실제 존재하지 않는 유령 단체의 명의를 도용해 입후보예정자 C씨를 지지한다는 내용의 선언을 한 뒤, 이를 마치 사실인 양 보도자료로 작성해 언론에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고발된 B씨도 지난달 초 실체가 없는 단체 명의로 C씨에 대한 지지 선언을 조작하고, 관련 내용을 보도자료 형태로 제공해 공표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 따르면,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특정 단체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대구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는 허위 사실 공표 등 중대 선거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