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들을 수사한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위증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2차 종합특검팀(특검 권창영)에 요청했다.
내란 특검팀은 13일 “피고인 윤석열(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사건 공소유지 과정에서 김 전 장관이 한 증언이 위증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종합특검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계엄 2인자’로도 불리는 김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 항소심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과 자신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국무회의를 처음부터 개최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전 국무회의를 개최할 계획이 없었지만,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건의로 계엄을 합법화하고자 국무회의를 갑작스레 열게 됐다고 봤다.
김 전 장관의 해당 발언이 위증이라고 판단한 내란 특검팀은 특검법과 형사소송법 제234조 2항에 근거, 종합특검팀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했다. 해당 형소법 조항은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범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반드시 고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부도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개최 경위에 대해 “한덕수가 윤석열에게 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 윤석열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팀은 같은 취지로 진술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긴 바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16일 열린 이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