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위법하다는 미 연방국제통상법원(CIT) 판결에 상급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이 관세는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를 무효라고 판단한 직후 트럼프 행정부가 내놓은 ‘대체 관세’로,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미국 세관은 기존처럼 관세를 계속 징수할 전망이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은 무역법 122조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월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위법하다는 CIT의 판결 집행을 일시 정지했다. 이어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관세 징수를 계속할 수 있게 해달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과 관련해 소송 당사자들이 신속히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다.
앞서 연방대법원이 지난 2월 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단하자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무역적자가 심각하다’며 무역법 122조를 발동해 새로운 10% 일괄 관세를 도입했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이 ‘크고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최장 150일간 15% 이하의 임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CIT는 지난 7일 10% 글로벌 관세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상품 거래에 한정된 무역적자와 서비스·금융 등 모든 경제적 거래를 포함하는 국제수지는 본질적으로 다른 개념인데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혼동했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즉각 항소하며 판결 효력 정지를 요청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150일 이후의 관세 공백을 메우기 위해 무역법 301조 조사를 거쳐 새 관세를 도입할 계획이다.
한편 2월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 따라 기업들은 이날부터 관세를 환급받기 시작했다. CNBC 방송에 따르면 소매업체 오시코시, 완구업체 베이직펀 등이 납부한 관세 일부를 환급 받았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미친 짓”이라며 “우리는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들, 국가들, 기업들로부터 거액을 거둬들인 것”이라고 강한 불만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