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해 은행권에 부과할 조 단위 과징금 제재안의 최종 확정을 미뤘다.
금융위는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홍콩 ELS 불완전판매 관련 은행·증권사 검사 결과 조치안을 금융감독원에 돌려보내며 보완을 요구했다. 금융위는 “안건검토 소위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조치안 상의 일부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 법리 등을 보완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반려’ 조치는 과징금 규모가 워낙 큰 데다 새롭게 적용되는 법리적 쟁점이 복잡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당국 안팎에서는 과징금 산정 기준을 실질 수익금이 아닌 전체 판매 금액(매출액)으로 잡은 것에 대한 법리적 타당성,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별도의 가중·감경 규정 적용 방식, 은행권의 선제적인 자율배상 노력이 제재 수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금융위가 추가적인 법적 검토를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