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개식용 금지를 앞두고 국내 개 사육농장 10곳 중 8곳 이상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현재까지 문을 닫지 않은 육견농가의 폐업을 유도하고 전업을 지원하기 위해 시설자금 융자 등을 지원하는 한편, 폐업지원금을 받고서도 계속 영업을 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1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날 기준 현재 영업 중인 국내 육견농가는 272호로 집계됐다. 2024년 1537호였던 육견농가 중 82.3%인 1265호가 문을 닫았다. 아직 폐업하지 않은 농가 중 다수는 사육 규모가 크거나,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아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파악됐다.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유통·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개식용종식법이 제정된 이후 농식품부는 육견농가와 관련 업계의 폐업을 빠르게 유도하기 위한 폐업지원금·전업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폐업지원금은 1마리당 22만5000~60만원으로, 내년 2월까지 시기를 6단계로 나눠 빨리 폐업할수록 지원금을 많이 주는 구조로 설계했다. 시설 철거와 전업 지원을 연계해 시설·운영 자금 융자와 컨설팅을 지원하기로 했다. 유통상인과 식품접객업자에 대해서도 점포 철거, 재취업, 간판·메뉴판 교체 등 전업 비용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사육 포기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남겨지는 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분양을 지원하는 등 보호·관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단순 폐업 지원뿐 아니라 개체 관리와 소비 문화 개선도 병행해왔다. 사육 포기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남겨지는 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분양을 지원하는 등 보호·관리하기로 하고, 개 식용 소비 문화 종식을 위한 홍보와 반려동물 생애주기 교육 등도 함께 추진해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개 식용 종식은 단순한 산업 구조 변화뿐 아니라 동물복지와 국민 인식 변화가 함께 이뤄져야 하는 과제”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현재 남아 있는 농가들은 하반기부터 관리 수위를 높여 폐업을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하절기(6~8월) 동안 미폐업 농가뿐 아니라 이미 폐업한 농가를 대상으로 신규·음성 사육 여부를 특별점검해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폐업지원금 환수 등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농가는 불시점검을 통해 증·입식 여부를 집중 관리하고, 지방정부와 이장단협의회·주민 제보 체계를 활용한 상시 점검도 병행하기로 했다. 9월부터는 지방정부와 이행계획 미준수 농가 등에 대해 시정조치를 추진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설 폐쇄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이와 함께 법 시행일과 금지 행위, 처벌 규정 등을 안내하는 홍보물을 제작·배포하고, 우수농가 현장견학, 그룹 멘토링 등의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남은 기간 동안 현장 관리와 농가 지원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