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살 아들 살해' 20대 부부, 다른 자녀 2명도 학대 혐의 송치

자녀 6명에 아내는 임신 중…무직에 부모 급여·아동수당 받아 생활

경남 창녕에서 2살 남아를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부부가 다른 자녀들을 학대한 혐의로도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남경찰청은 이번에 숨진 남아 사건 외에 다른 아동학대 혐의로도 20대 A씨와 그의 아내인 B씨를 지난달 송치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창녕 한 거주지에서 만 6세 딸과 만 4세 아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신체적 학대를, B씨는 정서적 학대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부부 사이에서는 숨진 남아를 포함해 자녀가 6명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녀 6명 가운데 숨진 남아 등 3명은 이들 부부가 양육했고, 2명은 보육시설에 보내졌으며 나머지 1명은 이들 부부의 다른 가족 집에서 길러진 것으로 파악됐다.

학대 범행이 확인되자 경찰은 부부가 양육하던 피해 아동 2명을 아동 보호 시설에 맡겼다.

무직인 이들 부부는 부모 급여나 아동수당으로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구속 상태인 B씨는 오는 7월 출산 예정인 임신부로 확인됐다.

다만 이들 부부의 지적 능력은 크게 떨어지지 않는 일반인 수준으로 조사됐다.

당초 경찰은 A·B씨 아들인 만 2세 C군이 보이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소재 파악에 나섰으나 확인되지 않자 지난 3월 16일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긴급체포했다.

수사 과정에서 다른 자녀 2명에 대한 학대 혐의도 추가 파악됐고, 경찰은 C군 살해와 다른 자녀 학대 혐의 등을 적용해 이들 부부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이들 부부는 지난 1월 창녕군 한 거주지에서 아동학대로 탈수 증세를 보이는 아들 C군을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 학대 살해 등)로 구속기소 됐다.

A씨와 그의 장인인 50대 D씨는 창녕 남지읍 한 폐가에 C군 시신을 마대에 담아 유기한 혐의(사체유기)도 적용됐다.

추가로 확인된 아동학대 혐의 사건은 아직 기소가 안 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3일 열린 C군 학대·살해 사건 첫 공판에서 이들 부부 측은 혐의를 인정 또는 부인하지 않은 채 입장을 준비·정리해 밝히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들 부부와 함께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남겨진 D씨는 범행을 인정했고,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 사건 다음 재판은 창원지법 밀양지원에서 오는 6월 10일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