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이자율 60% 이상, 원금도 무효…업자는 형사처벌"

"고리대는 망국 징조…금융, 준공공사업이니 공적 책임 다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고리대, 도박은 망국 징조"라며 "금융은 민간 영업 형태지만 국가 발권력과 독과점적 인허가에 기반한 준공공사업이니 공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이같이 적은 뒤 "서민금융, 포용금융을 신속하게 그리고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이 게시글에는 금융당국의 보고 서류 중 일부분으로 보이는 사진이 첨부됐다. 해당 사진에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불법 사금융을 특별 단속한 결과 총 1천553명을 검거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법정 이자 초과 대출은 무효, 이자율(명목 불문) 60% 이상이면 원금도 무효"라며 "갚을 필요 없고 그렇게 빌려준 업자는 형사처벌까지 된다. 무허가 대부업도 처벌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도 민간 부실채권 처리회사 '상록수'가 2000년대 초반 카드 사태 당시의 연체 채권을 여전히 추심 중인 상황을 "원시적 약탈금융"이라 비판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 X(엑스) 캡처.

이에 앞선 6일에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금융기관을 두고 '준공공기관'이라고 언급한 것을 두고 "아주 잘 지적하셨다"고 칭찬하기도 했다.

이날 게시글 역시 같은 맥락에서 '포용적 금융'의 확산을 독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