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건물 부문 NDC 과정에서 기후 취약계층 주거권 보장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의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건물 부문에서 실효적인 절감책과 함께 기후위기 취약 계층의 주거권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관련 부처 장관들에게 권고했다.

 

14일 인권위는 지난 5월14일 국토교통부 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산업통상부 장관 및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위원장에게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인권위는 건물이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중 약 25%를 차지한다며 에너지 성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에너지 성능정보 공시 대상 확대 로드맵 수립 △최저 에너지성능기준 도입 및 미달 건물 그린리모델링 추진△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 확대 계획 수립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또 건물 부문 NDC를 효율적으로 이루기 위해 △제로에너지건축물∙그린리모델링 지원체계 다각화∙차등화 △임차인 주거권 보호 장치 제도화 방안 및 특정 시점과 연계한 성능개선 이행 방안 마련 △이해당사자들의 논의 주체 참여 절차 마련 등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저탄소 에너지 정책으로 전환을 위해 각 부처에 △에너지바우처 사업 내 고탄소 연료 지원 단계적 축소 △히트펌프 보급과 건물 성능개선 통합 지원 △신축 건물 저탄소 난방설비 전환 로드맵 마련도 제안했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에 대해 “건물 에너지 성능정보 공개 및 최저기준 마련, 성능개선 지원체계 다각화 및 인권 보호장치 제도화 등 4대 핵심 축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주거권 보장을 상호 보완적으로 설계해 기후위기에 따른 인권보호 대책을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후주택 성능 개선 과정에서 취약계층이 경제적 부담을 떠안거나 주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정책 설계∙집행 전반에 인권 중심 관점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친환경 건축물 혜택을 강화하면서도 과정에서 급격한 임대료 인상, 퇴거 위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