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 등록이 14일부터 이틀간 진행된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후보자는 만 18세 이상(2008년 6월4일 출생자 포함)이고,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아울러 지방선거 출마자는 올해 4월5일 이전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후보자 등록 상황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병역·전과·학력·세금 납부·체납사항·공직선거 입후보경력 등은 다음달 3일 선거일까지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https://info.nec.go.kr)에 공개된다. 선거 여론조사 결과 공표는 28일부터 금지되며 사전투표는 29∼30일 이틀간 진행된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까지다.
지방선거 당일 유권자들은 기본적으로 7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교육감, 시·도지사, 구·시·군의 장, 지역구 시·도의원, 비례대표 시·도의원, 지역구 구·시·군의원,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총 7개의 선거가 동시에 치러진다. 다만 기초단체장 선거와 기초의회 선거를 치르지 않는 세종과 제주 유권자들은 4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함께 치러지는 14개 선거구 유권자들은 여기에 1장을 더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