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행락철을 앞두고 전국 하천·계곡에서 불법시설 7만여건이 확인됐다. 정부는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를 위한 전담기구를 신설하고 정비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11일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지원단’을 출범하고 향후 6개월간 제도 개선과 법령 정비 등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까지 전국의 하천·계곡 불법시설을 조사한 결과 총 7만2658건이 확인됐다. 지원단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불법시설 정비 계획을 수립해 관리할 예정이다.
특히 불법 상행위는 6월 말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현장 의견 수렴과 사례 분석,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정비기준도 마련한다.
불법시설 자진 신고·정비 계도기간은 20일부터 6월30일까지 운영한다. 계도기간에 불법시설을 자진 정비하면 변상금과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고 철거 비용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과장급 책임전담반을 5개 권역별로 구성해 지방정부의 불법 상행위 정비 현장을 집중 점검한다. 고의성이 없는 행위는 경고 조치를 통해 자발적으로 정비할 기회를 주기로 했다.
윤호중 장관은 “정부는 국민 모두가 하천·계곡을 깨끗한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시설 정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공공자산을 사유화해 이익을 취하는 행위에는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