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에도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한 배우 손승원(36)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그는 재판 직전 무면허 운전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손씨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기일은 내달 11일로 지정됐다.
손씨는 지난해 11월 만취 상태로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돼 지난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적발 당시 손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를 두배 이상 넘긴 만취 상태였다.
손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갔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여자친구에게 “내 차가 용산경찰서에 있으니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빼가라”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하다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별개로 재판을 엿새 앞둔 지난 8일에도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술집까지 운전했다고 JTBC는 보도했다. 그는 다섯 번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없는 상태였다.
앞서 손씨는 2018년에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무면허로 음주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손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로, 운전하다 멈춰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면허가 취소되고 재판을 받던 상황에서도 같은 해 12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부친 소유 자동차로 마주 오던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또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 수치였으며, 동승자였던 후배 배우에게 “네가 운전을 했다고 하라”고 강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법원은 음주 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낸 경우 처벌 수위를 높인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해 손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연예인 가운데 이 법을 적용받은 사례는 손씨가 처음이었다. 해당 판결로 손씨는 병역법 시행령상 ‘1년6개월 이상 실형 선고자’에 해당돼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으며 군 복무가 면제됐다.
그는 당시 수사기관에 “친구 명의의 리스 차량인데, 재범 방지를 위해 최대한 빨리 처분할 계획이다”, “술 문제를 더 이상 일으키지 않기 위해 병원에 방문했고, 꼭 술을 끊겠다” 등 선처를 구하는 반성문을 잇따라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