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고수온, 적조,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수산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양식어가의 재해보험 가입을 당부하고 나섰다. 특히 올해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재해 발생 시기가 앞당겨짐에 따라 가입 기한이 예년보다 한 달 빨라졌다.
15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기상 변동성이 커지면서 고수온 발생 시점이 앞당겨짐에 따라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 기한이 기존 6월에서 5월 말로 조정됐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어가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한 제도로, 전남도는 어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와 협력해 보험료의 최대 90%를 지원하고 있다.
가입 대상 품목은 넙치와 전복(참전복)을 비롯해 조피볼락, 숭어, 참돔 등 해상가두리어류와 육상수조식 양식시설물 등이다. 가입을 희망하는 어가는 가까운 지구별·업종별 수협을 방문해 대상 품목과 보장 내용 등을 확인하고 신청하면 된다.
전남도는 실효성 있는 보험 혜택을 위해 가입 대상 품종 확대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전남 지역에서 총 1731어가가 보험에 가입했으며, 62건의 재해 피해에 대해 약 48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돼 어가 경영 회생에 기여한 바 있다.
전창우 전남도 친환경수산과장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고수온 등 자연재해 위험이 일상화되고 있어 사전 대비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가입 기한이 5월 말로 앞당겨진 만큼, 양식어가에서는 늦지 않게 보험에 가입해 여름철 불시에 닥칠 재해에 대비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