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폐된 승강기서 여고생 팔꿈치 만진 30대 실형 [사건수첩]

수원지법, 징역 1년 선고…“기습 접촉, 성적 수치심 유발”
버스서 쫓아가 범행…“한 번 만진 건 추행 아냐” 주장 기각

처음 보는 여고생을 뒤쫓아가 엘리베이터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팔꿈치를 만진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법정에서 “단순히 옷깃을 잡은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수원지법. 연합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3월 경기도의 한 상가 엘리베이터에서 여고생 B양의 팔꿈치를 만져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버스에서 우연히 본 B양을 하차 후에도 뒤쫓아갔으며, 단둘이 남게 된 엘리베이터 안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직후에는 B양에게 특정 휴대전화 메모를 보여주기까지 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옷깃을 잡았을 뿐이며, 단 한 차례 접촉한 것만으로는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단호했다.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 영상과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을 종합할 때 의도적인 추행으로 인정된다”며 “팔꿈치 안쪽은 민감한 부위이며, 밀폐된 공간에서 기습적으로 이뤄진 접촉은 부위와 상관없이 성적 수치심과 공포심을 유발하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있어 자신의 행위가 추행이 될 수 있음을 인지했을 것”이라면서도 “조현병 증세가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현행법상 강제추행죄는 사람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성범죄로 분류된다. 대한민국 형법 제298조에 근거하며,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삼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