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쿠팡 김범석 ‘동일인 지정’ 공정위 결정 멈췄다…7월15일까지 효력 정지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에 대해 법원이 직권으로 효력을 정지시켰다. 다음달 쿠팡 측이 신청한 집행정지 심문 일정을 고려한 일시적 정지 결정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권순형)는 전날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등 취소 소송에 대해 공정위 처분 효력을 직권으로 정지했다. 효력 정지 기간은 오는 7월15일까지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의 이번 결정은 집행정지 사건 심리 및 결정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재판부는 쿠팡이 신청한 집행정지에 대한 심문기일을 내달 16일로 예정했다. 행정소송법(제23조 2항) 상 취소 소송이 제기된 경우 처분 또는 그 집행, 절차 속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될 때 법원이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공정위는 지난달 29일 기존에 법인으로 지정됐던 쿠팡의 동일인을 자연인 김 의장으로 변경해 지정했다. 공정위가 쿠팡의 동일인을 변경한 것은 2021년 쿠팡을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한 후 처음이다.

 

공정위는 김 의장의 동생인 김유석씨가 쿠팡 경영에 사실상 참여하고 있다고 보고 동일인을 자연인이 아닌 법인으로 지정할 예외 요건에서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의 지정 결정에 쿠팡은 11일 “쿠팡Inc는 한국 쿠팡 법인을 100% 소유하고, 한국 쿠팡도 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100% 소유한 투명한 지배구조다. 김 의장과 친족은 한국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사익편취 우려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이어 “쿠팡은 미국 상장사로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특수관계자 공시 등 엄격한 감시를 받고 있고, 동일인 예외 요건을 충족해왔다”며 외국계 기업 역차별을 주장하면서 공정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