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학교 운동회 소음 관련 112 신고가 들어와도 현장 출동을 자제하라는 지시를 일선에 하달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전국 시도경찰청에 “초·중·고교 운동회 관련 단순 소음 신고는 출동을 최대한 지양하라”는 업무 지시를 내렸다.
최근 “운동장 소음이 시끄럽다”며 112에 신고하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면서 운동회가 위축된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조치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운동회 소음 관련 112 신고는 350건으로 2018년(70건)에 비해 5배 급증했다.
이중 345건에 대해 경찰이 현장 출동한 것으로 집계됐다. 학교 자체 운동회뿐 아니라 동문회 등 외부 단체가 운동장에서 진행한 행사 소음 관련 신고도 포함된 수치다.
최근 들어 경찰은 학교 운동회 소음 신고 상당수는 출동 없이 민원 안내로 종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복적으로 신고가 들어올 경우에는 현장에 출동했다.
이번 업무 지시는 일관된 출동 기조를 마련해 현장 경찰관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
한편 이 같은 민원이 반복되며 일상적인 체육 활동이 축소됐다는 통계도 나왔다.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3~4월 기준 전국 초등학교 6189곳 가운데 312곳이 교과 시간 외 축구·야구 등 스포츠 활동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약 5% 수준이다.
부산은 303개 학교 중 105곳의 학교가 관련 활동을 제한해 비율이 30%를 웃돌았고, 서울도 600여개 학교 중 100곳가량이 제한 조치를 시행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은 최근 몇 년 사이 제한 비율이 꾸준히 늘었다. 2024년 14%대였던 비율은 지난해 15%대로 올라섰고, 올해 16%대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