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녹조 저감을 위한 계절관리제 첫 시행과 연계해 6월 중순까지 야적 가축분뇨 퇴비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한강, 낙동강, 금강 등 전국 주요 하천 수계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점검은 야적퇴비를 적정하게 관리하지 않을 경우 퇴비 속의 질소, 인 등 영양물질이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 여름철 녹조 발생의 원인이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야적퇴비 1497개(공유지 405개·사유지 1092개)를 비롯해 하천에 인접한 축사 및 농경지 등에 방치된 야적퇴비를 대상으로 기후부, 유역지방환경청, 지방정부 등이 합동으로 살펴본다.
기후부는 올해 야적퇴비 관리 시기를 2월부터 11월까지로 확대했다. 기존에는 3~9월 실시했다. 이모작 농가를 고려해 9~10월에도 특별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