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가 불투명한 조합 운영과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시민 피해를 막기 위해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했다.
용인시는 지역 내 지역주택조합 사업장 14곳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실태점검’을 벌여, 주택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9개 사업장을 적발해 고발 및 시정명령 조처를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적발 사항은 △변경된 사업계획에 대한 신고 절차 미이행 △조합원 모집 광고 시 필수 안내 문구 누락 및 허위 홍보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한 정보공개 절차 미흡 등이다.
이번 조치의 근거는 시가 올해 도입한 ‘지역주택조합 선순환 관리체계’이다. 시는 이를 통해 모집 신고부터 사용검사까지 사업 전 과정을 밀착 관리·감독하고 있다.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선 즉시 시정을 요구했으며, 하반기 재점검을 통해 개선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 사업 지연이나 무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조합 가입 시 유의 사항과 피해 사례를 담은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사전 예방 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관련 정보는 용인시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용인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이 직접 참여하는 사업인 만큼 투명한 운영과 위험 요소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수”라며 “정기적인 점검과 투명한 정보 제공으로 시민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