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관광객 편의점에서 응대한 무자격 여행사

제주자치경찰, SNS 모객·무등록 렌터카 등 불법 관광영업 적발
편의점 매출 위장해 수수료 돈세탁…하루 50~80명 조직적 알선
단속 피하려 여행사 설립 후 렌터카 불법 운송…관광객 안전 위협

제주도자치경찰단이 중국 소셜 플랫폼을 통해 모집한 관광객을 편의점에서 응대하고 일반 렌터카로 실어 나르며 영업해 온 무자격 여행업 일당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13일 제주시, 도 관광협회와 합동 단속을 벌여 편의점을 거점으로 무등록 관광 알선 행위를 한 한모(58)씨를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유상운송업자를 단속하는 모습. 제주자치경찰단 제공

또 일반 렌터카를 이용한 불법 유상운송을 일삼은 모 여행사 대표 박모(37·중국 국적)씨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국가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편의점 근무자인 한씨는 중국 소셜 플랫폼 ‘샤오홍슈’에 ‘동북아저씨와 함께하는 제주여행’이라는 상품을 홍보하고, 위챗 오픈채팅방을 통해 관광객을 은밀하게 모집해왔다.

 

지난해 12월부터 하루 평균 50~80명의 관광객을 조직적으로 알선했다. 대가로 받은 수수료를 자신이 근무하는 편의점 매출로 위장하거나 급여 명목으로 챙기는 등 지능적인 자금 세탁 수법까지 동원했다.

 

한씨에게서 관광객을 넘겨받은 여행업자 박씨는 1인당 약 258위안(한화 약 5만5000원) 상당의 관광 상품을 판매하며 단속망을 피해왔다.

 

합법적으로 여행사를 설립한 뒤 부족한 차량을 일반 렌터카로 대체해 유상운송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렌터카 유상운송은 사고 발생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관광객의 안전을 직접 위협하는 범죄다.

 

현행법상 무등록 여행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렌터카 불법 유상운송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자치경찰단은 도내 관광 질서 확립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합동 단속을 지속해서 전개하고 있다.

 

지난해 무등록 여행업 4건과 불법 유상운송 44건 등 총 48건을 단속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무등록 여행업 3건과 유상운송 4건을 적발했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최근 개별 관광객이 늘면서 편의점 등 생활 거점을 활용한 신종 불법 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유관기관과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해 제주 관광의 신뢰를 흔드는 변칙·불법 행위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