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 "법원 결정 존중해 21일 예정대로…사실상 쟁의행위에 방해 안돼"

법원이 18일 삼성전자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위법쟁의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데 대해 노조 측은 "이번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21일로 예정된 쟁의활동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조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마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결정문은 채권자(삼성전자)의 신청 취지를 일부 인용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지난 18일 점식식사를 마친 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 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마중은 "재판부는 안전보호시설과 보안작업의 범위는 삼성전자의 주장을, 인력에 대해서는 노조의 주장을 인용한 취지로 보인다"며 "이번 결정으로 노조의 주장인 '주말 또는 연휴 인력' 근무가 가능해 7000명 보다 더 적은 인력이 근무하게 될 것이어서 사실상 쟁의행위에는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노조가 노조원을 지휘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별로 필요 인력을 구체적으로 취합해 노조에 통지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수원지법 민사31부(재판장 신우정 수석부장판사)는 삼성전자가 삼성그룹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을 상대로 신청한 위법쟁의행위금지 사건에서 "평상시와 동일한 인력 등을 유지해야 한다"며 삼성전자 측 신청 대부분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안전보호시설로 주장한 방재시설, 배기, 배수시설과 웨이퍼 관련 작업 등 보안작업 관련 인력은 평상시 수준으로 근무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