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노태악 후임 제청 지연 속 이흥구 후임 선정 절차 착수

22일부터 천거…두 대법관 후임 동시 조율·제청 가능성

대법원이 오는 9월 7일 퇴임하는 이흥구(63·사법연수원 22기) 대법관의 후임자 선정 절차에 들어갔다.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64·16기) 대법관 후임 제청이 넉 달째 이뤄지지 않는 가운데 두 대법관의 후임이 동시 조율을 거쳐 같이 제청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법원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대법관 제청 대상자를 천거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연합뉴스

만 45세 이상이고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 경력 20년 이상이면 대법관으로 천거될 수 있다.

후임 대법관의 자격과 천거 방법, 천거서 서식 등은 21일 법원 홈페이지에 공고될 예정이다.

대법원은 천거 기간 뒤 심사에 동의한 대상자의 명단과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의 정보를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대법원장은 다양한 의견을 듣고 대상자에 대한 검증을 진행한 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에게 추천위원회 회의 개최를 요청한다.

이후 추천위가 천거 대상자를 심사한 뒤 대법관 후보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후보자 3배수 이상을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한다.

대법원장은 이들 가운데 이 대법관 후임 1명을 정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게 돼 있다.

지난 3월 3일 퇴임한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 제청도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두 대법관 후임 제청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많다.

앞서 노 대법관 퇴임을 앞두고 구성된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1월 21일 김민기(26기)·박순영(25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손봉기(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추천했다.

그러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아직 노 대법관 몫 후임을 제청하지 않아 대법원은 '13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청와대가 진보 성향의 여성 법조인인 김민기 고법판사를 1순위로 염두에 뒀는데, 대법원 의견이 달라 인선이 늦어지고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법조계에선 이흥구 대법관 후임까지 두 명의 후보를 동시에 제청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주고받기식'으로 타협점을 찾지 않겠느냔 관측이 나왔다.

이흥구 대법관은 2020년 9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제청해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됐다.

경남 통영 출신으로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서울지법 남부지원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주로 부산·창원·대구 등 지역에서 판사 생활을 한 이른바 '향판'(鄕判) 출신이다.

진보 성향의 판사들 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한 바 있다.

한편,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선임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법무부 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상 당연직 위원)과 대법관 아닌 법관 1명, 법조계 외부 인사 3명으로 구성된다.

대법원은 22∼29일 외부 인사 3명에 대한 추천도 받는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