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삼성전자노조에서 예고한 21일 총파업을 사흘 앞두고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돼야 하고,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며 “힘 세다고 더 많이 가지고 더 행복한 것이 아니다”고 충고했다. 노조의 과도한 요구와 집단행동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경고이자 파업강행 때 긴급조정권을 발동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법원은 이날 사측이 제기한 위법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사실상 파업독주에 제동을 걸었다. 수원지법은 노조가 파업하더라도 안전보호시설을 위해 평상시와 동일한 정도의 인력, 가동시간·규모 등을 유지해야 한다며 노조가 이를 위반할 경우 하루 1억원씩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도 성명에서 “삼전 노조의 파업은 국가핵심산업의 근간을 흔들고 수출감소와 무역수지 악화, 세수결손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소액주주단체 역시 전체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배분하라는 요구는 상법상 자본충실의 원칙에 어긋나고 주주 권리도 훼손한다며 손해배상도 불사할 태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