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과거 5·18 민주화운동 진압 등을 이유로 훈장을 받았던 경찰관에 대해 서훈 취소 등에 대해 검토에 들어갔다.
경찰청은 18일 “과거 민주화운동에 대한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정부포상을 받은 대상자를 면밀히 조사해 서훈 취소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표적인 이가 송동섭 전 전남도경찰국장(현 전남경찰청장)이다. 송 전 국장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최후 진압 작전을 앞두고 전남도경찰국장을 맡았다. 당시 신군부는 시민에게 발포 명령을 거부한 안병하 전임 전남경찰국장을 1980년 5월26일 직위해제하고, 당시 경무관이었던 송 국장을 후임으로 임명했다. 송 국장은 전임자와 달리 ‘자위권 행사’를 망설인 이준규 목포경찰서장을 질책하고 진압 작전을 수행했다. 그 결과 송 전 국장은 1983년 ‘광주사태 진압 및 치안질서 유지’ 등을 이유로 홍조근정훈장을 달았다. 이후 치안정감까지 진급한 그는 숨을 거둘 때까지 이 훈장을 유지했다.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는 5·18 진압 공로로 받은 상훈은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을 환수한다고 정하고 있다. 올해까지 70여건이 취소됐는데, 모두 군 관계자로 송 전 국장을 포함해 경찰은 이들 중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과거 민주화운동에 대한 위법한 공권력 행사와 관련해 정부포상을 받은 대상자의 서훈 내역을 확인하고, 세부 공적 자료 검증과 소명 절차를 거쳐 서훈 취소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유재성 경찰청 직무대행 등 지휘부는 이날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안 전 국장 등 순직 경찰관을 참배했다.
유 직무대행은 “불의에 항거한 선배 경찰관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계승하겠다”며 “과거의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고 14만 경찰관 모두가 헌법과 인권이라는 경찰 활동의 절대적 가치를 되새기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