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에 부당특약 … 택배사 5곳 과징금 30억원

쿠팡은 변호사 비용도 전가

하청업체에 안전사고 책임을 떠넘기는 등의 부당 특약을 설정한 택배사 5곳이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와 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로젠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0억7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공정위 조사에서 쿠팡은 행정처분이나 고소·고발이 제기된 경우 영업점이 변호사 보수를 포함한 비용을 부담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CJ대한통운과 롯데, 한진, 로젠은 영업점 위·수탁계약 과정에서 부동산 담보 설정·변경 비용을 영업점에 100%로 전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 손해배상 책임을 과도하게 가중하거나, 표준계약서 기준에 비해 계약 해지 사유를 과도하게 넓게 잡은 경우 등이 적발됐다.



5개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은 90.5%로 과징금은 쿠팡이 7억5900만원으로 가장 많이 책정됐다.

공정위 김동명 신산업하도급조사과장은 “대형 택배사업자들이 영업점 등에 대한 통제와 압박의 수단으로 만들어 온 불합리한 특약을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했다”며 “업계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과 업무 부담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