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논문 표절한 서울대 교수 해임 정당”

법원 “징계 재량권 남용 아냐”
취소 소송서 원고 패소 판결

대학원생 제자의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교수가 해임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최근 서울대 국문과 A 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A 교수는 2018년 자신이 지도한 대학원생 B씨의 논문 영문 초록과 문장 일부를 표절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연진위)는 A 교수가 2000∼2015년 작성한 문헌 12편이 연구부정행위 또는 연구부적절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는 이듬해 A 교수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으나, A 교수가 불복해 낸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연진위 구성의 하자 등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해임 처분을 취소했다. 이후 B씨의 문제 제기로 서울대는 재조사를 거쳐 2024년 A 교수를 재차 해임했다. A 교수는 이번에도 해임이 부당하다며 교원소청심사위를 상대로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법원에 재차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해당 해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형평과 책임의 원칙에 어긋나 징계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A 교수의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