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누수’ 사무장병원과 전쟁

7개 기관 합동수사팀 출범
불법의료·허위청구 집중단속

불법의료기관들을 수사·단속하기 위한 ‘불법 의약사범 합동수사팀’이 18일 출범했다.

 

대검찰청은 검찰과 경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세청, 금융감독원 7개 기관의 수사·단속인력 30명으로 구성된 합동수사팀을 이날 서울서부지검에 설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익 창출에만 매몰된 불법의료기관들이 불법·과잉진료 등을 일삼고 의료시장 질서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금을 부정수급해 건강보험재정의 누수 요인이라고 판단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뉴스1

정부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기관으로 단속·기소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환수 결정을 받은 기관은 1805곳이고, 환수 결정 금액은 2조9162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실제 환수한 금액은 2563억원(징수율 8.79%)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4년(2022∼2025년)으로 범위를 좁혀 봐도 징수율이 평균 11.27%로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각 기관에 분산된 수사·단속·정보 역량을 하나의 조직으로 결집한 범정부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기관 개설·운영과 비급여 과잉 진료, 보험금 거짓 청구 등 범죄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합동수사팀장은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장이 맡으며, 검사실과 수사팀, 수사지원팀, 합동단속팀 등으로 구성된다. 기관별 파견 인력은 검사와 검찰수사관 4명, 경찰 7명, 복지부·건보공단·심평원·국세청·금감원 19명 등 30명 규모다. 수사지원팀이 범죄정보를 제공하면 합동단속팀이 단속에 나서고, 이후 수사팀이 수사에 착수한다. 검사실은 수사팀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보완수사를 하고 처분하는 식으로 운영된다. 소규모 사무장병원의 경우 병원소재지 관할 시도경찰청에 사건을 이관하고, 필요시 수사지원팀이 경찰 수사를 지원한다.

 

대검은 “합동수사팀은 수사 과정에서부터 신속한 몰수·추징보전 절차를 거치고 건보공단이 요양급여를 환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복지부를 통해 업무정지나 과징금 등 행정처분도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