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착 상태에 빠진 대구 군 공항(K-2) 이전 사업을 지방자치단체 주도에서 국가 주도 사업으로 전면 전환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천문학적인 초기 비용과 부동산 경기 침체로 난항을 겪던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 사업이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지 주목된다.
국민의힘 주호영 국회부의장(대구 수성갑)은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의 주체를 국가로 바꾸고 재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내용을 담은 ‘군 공항 이전 국가 전환 패키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안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개정안’ 등 총 2건이다. 주 부의장은 현행 ‘기부대양여’ 방식이 사실상 한계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기부대양여는 대구시가 먼저 대체 공항을 지어 국방부에 기부하고, 기존 군 공항 부지(종전 부지)를 개발한 수익으로 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수조 원대에 달하는 초기 재원을 조달할 특수목적법인(SPC) 구성이 잇따라 무산되면서 사업이 장기 표류해 왔다. 만약 현행법대로 사업을 강행할 경우 대구시는 10조원이 넘는 사업비를 고스란히 지방채 발행으로 떠안아야 한다. 이는 지자체의 재정 파탄 위험을 키울 뿐 아니라, 사업 중단 시 지역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이번 개정안은 군 공항 이전 사업 주체를 지자체에서 ‘국가(국방부)’로 명시해 재정 위험을 원천 차단했다. 특히 국가가 새 공항을 건설하는 만큼 용도가 폐지되는 기존 군 공항 부지는 국유재산법의 예외를 적용해 해당 지자체에 무상으로 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들었다.
이에 따라 시는 부지 매입 부담 없이 종전 부지를 첨단 미래산업 전초기지로 개발할 수 있게 됐고, 함께 발의된 통합신공항법 개정안에는 주변 지역 이주민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 대책도 포함됐다. 지자체가 관계 기관과 협의해 이주 지역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해 주민들의 원활한 정착을 돕도록 했다.
주 부의장은 “군 공항은 국가 안보의 핵심 시설임에도 수십조 원에 달하는 이전 비용과 위험을 지자체에 떠넘겨왔던 것은 모순”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안보 시설 건설이라는 국가 본연의 책무를 바로잡고, 재정적 불확실성을 근본적으로 해소해 신공항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