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선관위, 헌금 및 식사비 제공 혐의 군의원 후보자 2명 고발 [사건수첩]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헌금 및 식사비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청송군과 청도군 군의원 후보자 A씨와 B씨를 각각 대구지검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전경. 경북도선관위 제공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과 4월, 평소 자신이 다니지 않던 교회에 2차례 방문해, 총 15만원(10만원 1회, 5만원 1회)의 헌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 3월 중순에 개최된 지역 스포츠 행사 뒤 행사관계자 및 내빈 등 총 15명이 함께한 식사 자리에서 식사비 60여만원을 결제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기부행위와 관련해 규정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