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시속 30km’ 스쿨존 속도제한 바뀐다…심야·공휴일 규제 완화 본격화

경찰청 연구 용역 발주, 법 개정 없이 추진 전망…학부모 설득이 관건
어린이보호구역에 최고 제한 속도 시속 30㎞를 뜻하는 숫자와 함께 ‘여기부터 속도를 줄이시오’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일률적인 속도 제한 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경찰이 24시간 내내 시속 30㎞로 묶여 있는 스쿨존 제한 속도를 시간대와 요일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19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달 초 스쿨존 속도 제한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이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발주됐다. 이번 연구 결과는 정부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총괄 태스크포스(TF)’에 제출된다. 정부 TF 역시 규제 개선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관련 절차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스쿨존 속도 제한 완화는 별도의 도로교통법 개정 없이도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심야·공휴일 제한 속도 상향 논의

 

현재 논의의 중심은 일괄적인 완화가 아닌 통행량에 따른 차등 적용이다. 어린이가 통행하지 않는 심야 시간대나 공휴일에 한해 제한 속도를 올리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는 실제 어린이 교통사고가 특정 시간에 집중된다는 통계 분석에 바탕을 둔다.

 

최근 3년간 서울 지역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보행자 사상 사고를 분석하면 절반가량이 오후 2시에서 오후 6시 사이 하교 시간대에 집중됐다. 연도별로는 2023년 79건 중 41건(51%), 2024년 91건 중 45건(49%), 2025년 115건 중 56건(48%)이 이 시간대에 일어났다. 사고 위험이 낮은 시간에는 운전자의 편의를 높이고, 위험도가 높은 시간에는 집중 규제하겠다는 취지다.

 

◆ 실제 도입 위한 숙의 과정 과제

 

경찰청은 이미 지난 2023년 9월부터 전국 스쿨존 1만6000여 곳 중 78곳 쯤에서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제한 속도를 시속 40에서 50㎞로 상향하는 시간제 방식을 시범 운영해 왔다.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심야 시간이나 공휴일에도 드물게 어린이 부상 사고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학부모 단체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교통 안전 전문가들은 규제 완화에 앞서 주민 설명회나 공청회 등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