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고속도로 출구를 잘못 빠져나간 뒤 15분 이내 같은 요금소로 다시 진입하면 이미 납부한 통행료 중 기본요금이 면제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19일 통행료를 진입·진출 요금소 기준으로 정산하는 재정고속도로 폐쇄식 구간에서 ‘착오진출 요금 감면’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운전자가 출구를 착각해 고속도로를 빠져나갔다가 다시 진입할 경우 짧은 거리 이동에도 기본요금을 다시 부담해야 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재 폐쇄식 고속도로에서는 기본요금과 주행거리별 요금을 합산해 통행료를 부과한다. 승용차 기준 기본요금은 900원이다.
하이패스 등 전자지불수단 이용 차량이 착오로 진출한 뒤 15분 이내 같은 요금소로 다시 진입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은 차량당 연 3회까지 적용된다. 국토부는 실제 재진입 차량의 약 90.2%가 연 3회 이하 착오 진출 사례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와 도로공사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관련 문제가 지적된 이후 국민권익위원회 협의 등을 거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으며, 이달부터 관련 시스템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연간 약 750만건, 총 68억원 규모의 통행료 감면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착오 진출 시 무리한 차선 변경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고속도로 이용 국민들이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