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3살 학대 의혹 친부, 檢 “숨진 아이에게 ‘극심한 반감’ 가져”

검찰, 아동 친부 기소…검찰 ‘극심한 반감·죽이고 교도소 가겠다’ 발언 확인
뉴시스

경기 양주에서 3살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부 A씨가 평소 피해 아동에 극심한 반감을 가져왔던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A씨는 “아이를 죽이고 교도소에 가겠다”고 말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 검찰 “발목 잡아 넘어뜨리고 효자손으로 체벌 반복”

 

19일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셋째인 피해 아동이 유난히 부모의 지도를 따르지 않는다고 생각해 평소 피해 아동을 미워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친부가 피해 아동의 발목을 잡아 넘어뜨리거나 효자손으로 엉덩이와 발바닥 등을 때리는 방식으로 체벌을 계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하순쯤부터 피해 아동이 보육교사를 때리고 욕설하는 등 문제 행동이 심해지자 양육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다. 피해 아동이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마구잡이로 때리기도 했고, 조카에게 피해 아동을 때리도록 허락하는 등 신체적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 “죽이고 교도소에 가겠다”…어린이집 퇴소 반복되자 극단 발언

 

특히 피해 아동이 어린이집 퇴소가 반복되자 A씨는 “(피해 아동을) 죽이고 교도소에 가겠다”고 말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뿐 아니라 자녀들에게 권투 글러브를 끼워 서로 싸우게 하거나, 아이들이 듣는 가운데 욕설을 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 지난달 9일 돌침대에 내팽개쳐…뇌 수술 후 결국 사망

 

그러던 지난달 9일, 누적된 스트레스를 스스로 제어하지 못한 A씨는 피해 아동이 대소변을 가릴 수 있는데도 기저귀에 소변을 보자 아이를 돌침대에 내팽개쳐 결국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숨진 아이는 지난 9일 오후 양주시 옥정동의 한 아파트에서 병원으로 이송됐다. 피해 아동은 병원에서 뇌 수술을 받았지만 일주일째 의식을 찾지 못하고 끝내 목숨을 잃었다.

 

◆ 병원 신고로 드러나…친부 구속 기소, 28일 첫 재판

 

이 사건은 병원의 신고로 드러났다. 피해 아동을 진료한 병원 측은 “아동학대가 의심되고 머리 외상이 있다”고 112에 신고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20대 부모를 긴급체포해 이 중 친부 A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부모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아동학대 혐의점을 파악했다. 다만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사실이 피해 아동이 입은 머리 부상 등과 직접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친모 B씨는 당시 “‘쿵’ 하는 소리를 듣고 가보니 아이가 경련을 하고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6일 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으로 A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2월에도 피해 아동에 대한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됐으나 불기소 처분된 바 있다. A씨의 첫 재판은 오는 28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