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총 상위 100위 대형주, ‘투자경고’ 지정 대상서 빠진다

최근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한국거래소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대한 투자경고종목 지정 제외 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시가총액 상위 100위 이내 종목을 투자경고 지정 대상에서 사실상 전면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전날 공개했다. 투자경고종목 지정은 특정 종목의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할 경우 거래소 측에서 투자자에게 주의를 환기하고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취하는 시장안정화 조치다. 주가가 일정 기간 급등하는 등 투자 유의가 필요한 종목이 주로 이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3조의3 제4항에 ‘제3호’와 ‘제4호’를 신설한 것이다. 우선 제3호를 통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전체 상장종목 중 전일 시가총액 순위가 상위 100위 이내인 종목을 투자경고 지정 제외 요건에 추가했다.

 

거래소는 지난해말 시가총액 상위 100위 종목을 초단기 및 불건전 요건에 한해서만 투자경고 지정에서 제외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모든’ 투자경고 지정 요건에서 시가총액 상위 100위 기업이 전면 제외되도록 범위를 넓혔다. 시가총액 상위 100위 기업 입장에서는 규제 적용에 있어 더 넓은 범위의 혜택을 받게 되는 셈이다.

 

여기에 제4호를 신설해 시장 상황의 급변이나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시장감시위원장이 투자경고종목 지정 및 지정예고가 현저하게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가총액 상위 100위에 들지 않는 종목이라도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지정 대상에서 빠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번 개정은 최근 국내 증시 변동성 확대로 인해 투자경고 지정 가능성이 제기된 대형주들이 늘어나자 거래소가 규정을 선제적으로 보완한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는 이달 25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관련 절차를 거쳐 시행세칙 개정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