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A씨는 배우자와 함께 30억여원에 달하는 고가 아파트를 대출 없이 전액 자기자금으로 공동 취득했다. 강남 학군지에 속해 있는 매물이었다. 그런데 국세청이 살펴보니 신고소득이 적은 A씨가 고액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한 배경이 분명하지 않았다. 이에 가족 거래내역을 조사한 결과 부친이 A씨의 아파트 취득 전 해외주식 30억여원을 매각했는데, 사용처가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A씨가 부친으로부터 자금을 편법으로 지원받아 고가 아파트를 취득했음에도 증여세를 탈루한 것으로 판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이 ‘부모찬스’ 같은 편법 증여나 사업소득 탈루 등을 통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의심되는 12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 후 시장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편법적인 자금조달에 대해 검증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조사대상에 오른 이들의 주택 취득규모는 약 3600억원으로, 탈루액만 1700억원에 달한다.
대출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부모 등으로부터 고액의 자금을 차용한 사례 등이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실제 30대 초반 B씨는 강남권 신도시 소재 20억원대 아파트를 소액의 담보대출만 받고 취득했다. 모자란 자금은 상가 건물주인 부친으로부터 10억여원을 차입하고 차용증을 작성했는데, 내용이 통상적이지 않았다. 차용증에는 부친의 사망시점을 상환기한으로 정하고, 이자도 상환시점에 일괄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돼 있었다. 국세청은 B씨가 허위 채무계약으로 고액의 자금을 편법 증여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국세청은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다주택자 △가격 상승지역 주택 취득자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취득자의 자금 출처도 정밀 검증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