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 근로자 5만명에게 점심값 20%를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소득과 복지 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 근로자의 점심비 부담을 낮추고 위축된 외식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점심 식대를 지급하고 있는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다. 이번 사업에 선정된 근로자는 평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제빵업 등 외식업체에서 식비를 결제하면 2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월 최대 4만원이다. 1회 점심값으로 1만원을 소비하면 한 달 근무일인 20일 동안 매일 2000원씩 할인받는 셈이다. 카드사로부터 청구 할인, 캐시백, 포인트 지급 방식으로 혜택이 제공된다.다만 구내식당, 편의점, 배달앱을 통한 온라인 결제 등은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