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출국금지 조치를 풀어달라’며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측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박성규)는 전 목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출국금지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지지자들의 법원 난입과 경찰 폭행을 조장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로 지난 2월 구속기소 됐으나, 지병을 이유로 지난달 7일 보석 석방됐다.
그는 지난해 8월 경찰 수사 단계에서 처음 출국금지 조치를 받았다가 구속기소 되면서 해제됐다. 하지만 보석으로 풀려난 이후 법무부가 재차 출국금지 조처를 내리자, 이에 불복해 지난달 23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지난 13일 열린 심문기일에서 전 목사 측 변호인은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해외로 도피할 상황이 아닌 데다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인물이어서 도피 위험성도 현저히 낮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한편, 이번 가처분 신청 기각과 별개로 전 목사 측이 제기한 출국금지 처분 취소 본안 소송은 행정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