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네스북 오른 청라하늘대교 관광시설에 자물쇠… 군 “보안성 미확보”

세계 최고 높이(184m) 해상교량 전망대로 기네스북에 오른 인천 청라하늘대교 관광시설 출입을 군 당국에서 가로막아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20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육군 17사단은 지난 7일 개장한 청라하늘대교 친수공간인 보행데크의 출입문을 쇠사슬과 자물쇠로 채워 이용을 통제하고 있다.

지난 7일 개장한 인천 서구 청라하늘대교 관광시설인 해상데크 출입문이 군 당국이 설치한 쇠사슬과 자물쇠로 통제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6일 자물쇠가 채워진 출입문을 피해 쪽문을 통행하는 시민들 모습. 연합뉴스

군은 데크가 설치된 일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 현지 통문에 잠금장치를 설치했다는 이유를 편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2020년부터 군보(군사시설보호) 심의위원회를 열어 인천경제청에 통보한 내용의 우선적인 이행을 주장한다.

 

그간 군 당국은 보안성 확보 차원에서 폐쇄회로(CC)TV 카메라 원거리용 1대와 중·근거리용 2대, 감시용 드론 등의 배치를 조건으로 제시했다. 이에 경제청도 협조하기로 방침을 세웠지만, 여러 장비들의 해외 수입 일정이 지연되면서 7월 30일에나 전체 납품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번 군 당국의 판단에 따라 시민들은 전망대를 이용할 때도 해상 데크가 아닌 교량 상부의 자전거도로 겸용 인도로 불가피하게 다녀간다. 최근 인천경제청은 군에 보낸 공문에서 보행데크가 시유지란 사실을 알리면서 철거를 요청했다.

 

또 이곳 자물쇠를 불법 시설물로 규정하고, 주변에 ‘군부대 임의 시건 중’이라는 문구를 적은 안내문도 부착했다. 앞서 인천경제청은 청라하늘대교 구간에 대해 ‘군보 심의 실시 또는 그 이행을 요구하는 행위에 관련 법률상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법률 자문을 받았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군사보호구역이 아닌 청라하늘대교 주변의 자유로운 이동을 통제하는 군 당국 조치를 납득할 수 없다”며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위해 군 당국에 행정대집행 계획을 전했다”고 말했다. 

 

군은 해당 지역이 ‘국방시설사업법 제14조’에 적용을 받는 해안경계작전구역이란 입장이다. 이를 근거로 청라하늘대교 설계·착공을 포함한 건설공사 전반의 과정에서 인천경제청과 협의했다는 것이다.

 

육군 17사단 관계자는 “보행데크 설치·개방 전 관련 기관들은 경계작전 수행에 따른 시설보강 등 전제 조건의 이행을 논의했다”면서 “아직 완료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군은 개방에 동의하지 않았다. 안보는 절대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