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손녀가 도망∙증거인멸 우려에 따라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박사랑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존속살인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11시53분쯤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에서 80대 조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A씨는 범행 이후 직접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조부와 말다툼 도중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는 취지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가정폭력 등 신고 전력이 없는 점, A씨가 범행 당시 음주나 약물 상태가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해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검찰로 송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