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국민 공동의 몫이라고 할 수 있는 세금도 떼기 전에 영업이익 일정 비율을 제도적으로 나눠 갖는 건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날 결렬된 삼성전자 노사협상과 관련해 삼성전자 노조 측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일부 노동조합이 단결권, 단체행동권을 통해 단체교섭을 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도 적정한 선이 있다”라며 “영업이익에 대해 이익을 배분받는 것은 투자자, 주주가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투자자도 세금을 떼고 당기순이익에서 배당받지 않나”라며 세금도 떼기 전의 영업이익을 일정 비율 나눠 갖게 해달라는 요구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조정 역할을 수행할 것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결국 이 모든 조정의 최종 책임은 정부에 있다”면서 “사회 구성원들이 적정한 선을 넘을 때는 공동체를 위해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 한다. 그게 정부의 큰 역할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힘줘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가 잘 유지되기 위해서는 특정 주체가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소비자들도 보호돼야 하고, 연관된 기업 생태계도 보호돼야 한다. 누군가 일방적으로 선을 넘지 않아야 하는 것”이라며 “뭐든지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3권이라는 건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거기에는 연대와 책임이라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작동한다”며 “오로지 개인 몇 사람의 이익을 위해 집단적으로 뭔가를 관철해내는 무력을 준 것이 아니다. 적정한 사회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약자들의 힘의 균형을 이뤄주기 위한 헌법적 장치”라고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면에 존재하는 연대와 책임의식도 되새겨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언제나 권리에는 의무가 따르고 권한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