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법학회, 6월 26∼27일 법무부와 공동 하계 학술대회 개최

천안 재능교육 연수원서

한국상사법학회(회장 최병규)가 법무부와 내달 26∼27일 충남 천안 재능교육 연수원에서 하계 공동 학술대회를 연다. 

 

먼저 26일엔 ‘대전환기, 상사법학의 나아갈 방향’ 주제로 기조 간담회에 이어 제1·제2 세션이 진행된다. 1세션은 ‘기업가치평가의 법률문제’(발표자 정준혁 서울대 교수), ‘집중투표제 운영의 공정성 제고 방안’(〃 원혜수 성균관대 교수), ‘전쟁위험 하 해상법 질서의 한계와 재구성’(〃 김인현 고려대 명예교수) 순으로 이어진다. 같은 시간 2세션은 ‘디지털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과 주주가치 침해 리스크‘(발표자 권혁준 순천향대 교수), ‘디지털자산거래소 소유 규제의 정당성 검토-은행·증권거래소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최승재 서울대 교수), ‘예측시장 내지 사건기반계약의 법적 성격 및 바람직한 규제방향’(〃 김병연 건국대 교수) 순으로 진행된다.

 

2일차인 27일 1세션은 ‘약관설명의무와 상법 제652조의 관계-2024다289680 판결을 중심으로’(발표자 임수민 충북대 교수), ‘헬스케어와 요양산업-일본의 예를 중심으로(〃 지광운 군산대 교수), ‘예금자보호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 박준선 제주대 교수) 순이다. 같은 시간 2세션은 ‘AI 경영과 기업 목적의 재구성’(발표자 임철현 전남대 교수), ‘개정 상법상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의 법적 성질과 사법심사’(〃 김소연 중앙대 교수), ‘최근 일본의 기업지배구조 지침 개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강영기 한국ESG연구소 책임연구위원)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