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을 법정 유급휴일로 보장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3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직장인 6명 중 1명은 법정 공휴일에도 제대로 된 휴식권을 누리지 못하는 셈이다.
21일 국가통계포털(KOSIS)의 ‘사업장 규모별 적용인구 현황(직장)’을 살펴보면 2024년 기준 전체 직장 건강보험 가입 사업장 202만684개 가운데 5인 미만 사업장은 136만8866개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사업장의 67.7%를 차지하는 수치다.
이들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는 약 298만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직장 건강보험 가입 근로자 1802만8729명 중 16.5%에 해당하는 규모다. 여기에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영세 사업장 종사자 등을 고려하면 실제 대체공휴일 사각지대 규모는 이보다 더 클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예외, 휴일수당도 없는 영세 사업장
이처럼 수백만 명의 근로자가 휴일 복지에서 소외되는 이유는 현행 근로기준법 규정 때문이다. 현행법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일부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한 근로기준법 제55조도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상태다.
결과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사업주가 별도로 휴일을 부여하지 않는 한 법정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에 출근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 보통의 직장인들이 받는 통상임금의 1.5배 수당을 이들은 받지 못하는 구조다. 영세 사업장일수록 인력 운영 여건이 열악해 법정 휴일을 일괄 적용하기 어려운 현실적 한계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 “평등권 침해 소지” 전문가들이 말하는 개선 방향
그러나 일각에서는 사실상 법정 공휴일에 휴식권 보장이 안 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사업장 규모라는 외적인 요인 때문에 근로자의 기본적 권리가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다.
고용·노동분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은 지난해 보고서에서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들을 종사근로자 숫자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이라며 “헌법상 평등권 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