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과 불륜을 저지른 여성이 남성의 원래 부인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가 사실상 패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여성 A씨는 불륜 상대의 아내 B씨가 자신의 휴대폰을 무단으로 봤다며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같은 아파트에 사는 유부남 C씨와 두 차례 불륜을 저질렀다.
A씨는 이 사실이 적발됐지만 오히려 B씨에게 손해배상소송을 걸었다.
불륜 문제로 다투는 과정에서 B씨가 강제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봤다는 이유였다.
A씨는 재판에서 “불륜 남성의 아내가 욕설이 담기거나 ‘죽을 준비를 하라’는 등의 협박 문자를 보냈고, 심지어 폭행까지 당했다”며 피해를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A씨의 행태를 크게 꾸짖었습니다.
재판부는 원래 부인이 남편 등으로부터 받는 위자료 1700만 원 중 딱 1%인, ‘17만 원이 A씨 몫’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 때문에 가정이 깨진 본처의 고통이 휴대전화가 노출되어 받은 고통보다 수백 배 크다”면서 이같이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