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공용 공간을 이용해 자신이 입던 속옷과 스타킹을 중고로 판매한 20대 여성이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20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한 오피스텔에서 입주민 A씨는 택배 보관함에서 '번개'라고 적힌 투명 지퍼백에 담긴 스타킹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입주민 그룹채팅방에 한 60대 남성이 이를 수거해 가는 순간을 목격했다고 전했다.
추적 끝에 A씨는 "소재가 부들부들해요"라는 제목으로 착용했던 스타킹과 팬티 등 속옷류를 판매해 온 중고 거래 계정을 찾아냈다. 해당 계정의 주입주자는 A씨와 같은 층에 거주하는 20대 여성 B씨로 밝혀졌다.
A씨는 B씨가 등록한 다른 판매 물품을 사는 척하며 약속 장소를 잡아 직접 만난 뒤 사실관계를 따져 물었다. 당초 B씨는 현장에서 "죄송하다, 글을 다 내리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그 후 B씨는 채팅을 통해 "이런 식으로 사람을 부르는 것은 불쾌하다"며 "법적으로 문제 되는 것도 없으니 다음부터는 찾아오지 말라"고 입장을 바꿨다. 사건반장 제작진 측에서 확인한 결과, B씨는 아직도 중고 거래 앱을 통해 속옷 판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보자 A씨는 과거 성범죄 피해 경험이 있어 치안 상태를 고려해 해당 오피스텔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속옷 구매 목적의 남성들이 건물 내를 배회하고 엘리베이터를 함께 이용하는 환경에 부담을 느낀다"고 전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착용했던 속옷과 스타킹을 중고로 거래하는 것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공용 공간을 거래 장소로 이용해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는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반면 다른 누리꾼은 "개인의 사적인 영역인 만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지나친 간섭은 안 된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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