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민 감독 사망 사건’ 피의자 2명 구속기소…‘살인죄’ 적용

살인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김창민 감독 사망 사건’의 피의자 2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에게 ‘상해치사죄’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했다.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피의자들이 지난 4일 오전 경기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남양주=뉴시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박신영 부장검사)는 21일 살인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이모(32)·임모(32)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20일 오전 1시쯤 경기 구리시 내 한 식당 앞에서 소음 문제로 다투던 김 감독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발달장애 아들이 보는 앞에서 김 감독을 폭행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있다.

 

이 사건은 당초 상해치사 혐의로 송치됐으나 검찰은 보완 수사하면서 폭행 당시 이들이 김 감독의 사망을 예견했다고 판단해 살인죄를 적용했다.

 

상해치사죄의 법정형은 징역 3~30년,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으로 더 무겁다.

 

김 감독은 폭행당한 뒤 정신을 잃고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깨어나지 못하고 17일 만에 뇌사 판정을 받았으며 4명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숨졌다.